TOEIC®과 저작권법

"학습 정보 공유 목적이라도 TOEIC 기출문제 인터넷 카페에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배"

최근 TOEIC 시험이 사회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회원들 간 정보 공유 등의 목적으로 TOEIC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TOEIC 시험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기본적으로 금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아직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행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Q&A 형식으로 꾸며 보았다.

답변 : 신창환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FAQ 리스트 테이블
Q 저작권법은 어떠한 법인가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소설, 음악, 영화, 미술, 연극, 게임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저작물입니다.
물론 TOEIC과 같은 시험 문제도 출제 위원들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 끝에 출제한 문제의 질문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권리 부여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그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의 이용 과정에서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및 지식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저작권법은 왜 필요한가요?
저작물은 여기저기 존재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토지나 물건과 같은 유형물과는 달리 권리자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저작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마구 가져다 쓰는 상황이 나타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많은 저작자가 저작 행위를 포기하고 다른 의미 있는 생산 활동에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결국 저작권 보호를 게을리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저작물이 이용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충분한 정도로 창작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물은 비교적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특정 국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기준을 조화,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저작물의 공개, 비공개는 누가 결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공개할 것인지,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는 창작자인 저작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단, 저작자의 공표권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동조 제2항).
이는 저작자가 이미 저작권을 양도했거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공표를 예상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Q TOEIC 시험을 본 뒤 학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 웹 사이트에 기출 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웹 사이트에 TOEIC 시험 문제를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복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전송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한편, 법원은 한 사건에서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배포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으나, 문제지의 소지 및 유출을 금지하고 시험의 종료와 함께 회수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를 유출시켜 전송한 때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표시킨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Q 문제의 일부만 배포 또는 전송하여도 저작권법 침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한 개의 TOEIC 시험 문제의 일부를 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창작성을 인정할 정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 개의 문제로 이루어진 한 벌의 시험문제 전체는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편집저작물로서 그 전체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한 벌의 시험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이메일로 TOEIC 문제를 보내주고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저작권법상 전송은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일반공중의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보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만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다수의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 등 특별히 한정된 인적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일반 공중’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송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송의 준비 단계로서 복제 행위가 개입되므로 여전히 복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카페에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이 게재될 경우 카페 관리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합니다.
카페 관리자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이 올려져 있는 경우에 직, 간접적인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실 게시판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것이 문제된 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였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또는 이들의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고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 저작권 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즉시 당해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서비스 중단 시까지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복제 및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정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Q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